구입 후 성능·상태 점검내용 상이한 점 알았지만 52.4%만이 사업자와 합의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중고차 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구매 당시 점검내용과 차량 상태가 달라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중고차 구입 후 정비업체에 점검을 통해 엔진 및 변속기가 매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성능점검기록부 점검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했다. 

수입 중고차를 구입한 B씨는 당일 운행 중 엔진오일 경고등이 점등돼 점검받은 결과 피스톤과 실린더 헤드를 교체해야한다고 해 사업자에게 연락했지만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는 서로책임을 전가했다. 

중고차 구입 후 6개월여 운행하던 C씨는 차량 바닥매트와 엔진룸 등에 토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정비업체 점검 결과 침수가 있었던 차량으로 소견을 받아 매매업자에 문의하니 공사장에서 이용했다고 답하며 침수차량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2019년 6월 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거주 지역별로 경기도 241건, 서울특별시 147건, 인천광역시 59건 등으로 나타났다. 

793건 중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상태와 다른 경우’는 632건이나 됐다.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 순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상태와 달랐다고 접수된 632건 중 ‘성능·상태 불량’은 572건, ‘주행거리 상이’ 25건, ‘침수차량 미고지’ 24건으로 확인됐다. 

중고차를 판매한 사업자의 소재지는 경기도 339건, 인천광역시 177건, 서울특별시 115건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를 차지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 중 52.4%만이 사업자와의 합의가 이뤄졌다. 배상 23.6%, 환급 15.3%, 수리·보수는 6.6%였다. 

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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