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추석(9월 12~14일)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성수식품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드 3,750여 곳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확인한다.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오는 23일 ‘달갈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지는 지 본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일부터 3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고사리·밤 등 농산물 7개,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 5개,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5개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비자는 식품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 ‘내 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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