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183곳 가입자 중 23만 여명, 보상금 959억 원 미수령
이재명 도지사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 권익 높여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는 폐업한 상조업체에서 소비자가 받지 못한 보상금을 찾아준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찾아 소비자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영업이 종료된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치금 수령 사실을 안내해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에게 은행·공제조합과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상조업체 폐업 시 은행·공제조합은 우편으로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고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보상금 수령 안내 우편을 보내도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상조 업체 가입자 중 23만여 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총 956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로 상조업체 가입 후 주소가 바뀌거나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은행과 공제조합이 갖고 있는 보상금 미수령 소비자 정보와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전산정보를 대조해 소비자의 최신 주소지를 확보하고 보상금 수령을 재안내하기 위해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우편이 발송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5만 8천여 명의 경기도민이 총 243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각 기관을 직접 찾아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에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잠자고 있던 보상금을 찾아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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