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오는 10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1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하고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집값이 급등하거나 고분양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므로 전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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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했던 지정 요건은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물론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됐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적용시점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으로 앞당겨진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가 적용대상으로 실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지정과 시기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는 ‘로또 청약’과 관련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을 대폭 늘린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며 향후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 주택에만 적용된 거주의무기간을 민간 아파트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감정원이 8일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초 서울 아파트값은 7월 말에 비해 0.03%올라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향후 서울 집값이 내려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약 20~30%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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