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7년에서 10년 이내, 소득기준 70%에서 100% 이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전세임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이다. 

(LH 제공)
(LH 제공)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은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 또한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요건은 소득기준 7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로 이하로 완화됐다. 

입주자격에 해당되면서 자산이 2억 8천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지원한도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 5백만 원, 기타지역 8천 5백만 원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은 LH청약센터를 통해 연말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한다. 

한편 LH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소득기준 등에 따라 순위가 나눠지며 1‧2순위자는 연말까지, 3‧4 순위자는 10월 중순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전세임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라면 이번 공고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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