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오는 12일부터 상조 소비자를 위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이 시범 운영된다. 소비자 의견 수집 후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2주간 www.내상조찾아줘.org 를 운영한다”면서 “약 560만 명의 상조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의 영업상태, 선수금 보전 기관, 현재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9일 전했다. 

최근 상조회사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라 다수의 상조회사가 폐업하면서 기존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와 상조회사, 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개발을 추진해왔다. 

‘내상조 찾아줘’에서는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의 정보와 납입금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내상조 그대로’ 정보도 확인가능하다. 다만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본인인증’만으로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지만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일 경우 은행 누리집으로 이동해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야한다. 

공정위는 누리집 개발 과정에서 은행과의 연계를 논의했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단계적인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상조회사를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누리집 시범 운영 기간 중 공정위 SNS에 개선의견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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