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근무시간 중 제대로 쉬는 알바생은 2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절반은 아예 쉬지 못하거나 혹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로 일하고 있었다.

(제공=인크루트)
(제공=인크루트)

알바콜(대표 서미영)이 8월 6~8일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이 있는 회원 560명(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12%)을 대상으로 ‘휴게시간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휴게시간 규정을 아는 아르바이트생은 54%였다. 46%는 몰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줘야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식사 시간 또한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알바생에게 주어지는 휴게현황 실태는 어떠할까?

조사에 응한 알바생의 55%는 △‘휴게시간을 제공받았다’고 했다. 제공받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별로 달랐지만 대체로 법정 휴게시간의 2/3 전후인 것으로 집계됐다. △’4시간 미만’ 근로자의 67%는 ‘30분 이내’를,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근로자의 61%는 ‘30분~1시간 이내’를, 그리고 △’8시간 이상’ 근로자의 57%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았다고 각각 답했다.

휴게시간의 질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가 73%, 나머지 27%의 응답자는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휴게시간 내 지속적인 고객응대 및 업무’와 △ ‘휴게공간이 편하지 않음’이 각 35%의 득표로 공동 1위에 꼽혔다. 휴게시간이 있지만, 고객이 오면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쉴 수가 없거나 휴게공간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불만족 이유 3위에는 △’휴게시간이 부족함’(24%)이 랭크됐다.

휴게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조금씩 달랐다.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는 경우는 54%에 그쳤다. 휴게시간에는 주로 △업무공간(33%)에서 휴식하거나 △쉼터(32%) △외출(18%) △식당·식사(12%)를 하며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앞서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한 나머지 45%의 응답자 중 43%는 ’별도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다. 휴게시간 미준수는 고용노동청 신고 사유가 된다.

이어 ’업무량이 많기 때문’(24%), ’고객 응대가 끊이질 않아서’(23%) 등으로 이어졌다. 이 외에 ’개인 사정’을 꼽은 응답자도 5% 확인됐다. 

알바생이 희망하는 휴게시간을 조사한 결과 54%는 △’현행 유지’를,  나머지 응답자는△’15분 추가’(25%), △’30분 추가’(18%)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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