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철 축산물 기획점검 146건 검사해 9개 제품 적발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치즈, 우유, 발효유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 99곳을 대상으로 자연치즈 47건, 우유 10건, 산양유 4건, 발효유 85건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했다. 이 중 부적합한 9개 제품을 찾아냈다.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지만 제품 수거·검사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관할 지자체는 6개월 내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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