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생사법경찰단, 무료코인 등 미끼로 회원에 212억 원 부당이득 챙긴 10명 입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 1인이 포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8일 “2017년부터 서울시가 불법다단계,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라고 밝혔다. 

이 공익신고자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6천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고 212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업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민사단에 제공했다. 

민사단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잠복, 계좌추적 등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개월 수사 끝에 업체 대표 등 10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범죄행위를 목격한 후 신분 노출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현장에 잠입해 녹화하고 피상적인 접근으로 얻기 힘든 내부 조직도, 보상플랜 등의 증거를 수집했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이 사건이 최근 문제시 되는 코인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범죄며, 피해자 수와 피해액 규모가 큰 점, 폐쇄적·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 업체 특성상 시민신고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포상금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등 16개 분야의 민생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목격하고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는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 여부 등 신고내용 △범죄규모 △신고‧제보 사항에 대한 수사로 공소제기된 피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다. 

한편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누리집,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활발한 신고와 제보를 기다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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