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SNS마켓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환불 거부 및 처리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SNS마켓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 정보제공 등이 이뤄져야하지만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A씨는 SNS마켓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했지만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품은 배송되지 않았다. SNS를 확인하니 게시글은 삭제돼있었고 이로인해 사업자와 연락할 수 없었다. 

B씨는 SNS마켓에서 18만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정장을 구매하고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아이보리 색상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SNS마켓에서 60만원 상당의 가방을 주문했지만 제품을 받지 못했다. 사업자는 환불하겠다고 답했지만 처리가 지연됐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이다.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 관련이 60건(35.5%)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은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 밴드, 카카오스토리, (국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플랫폼 내 마켓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265개 업체는 환불을 거부하고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안내를 하지 않았다. 
특히 1: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업자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는 75개였다.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은 95개(46.1%),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는 52개(25.2%)였다.

국외 SNS 플랫폼 내 마켓은 청약철회 규정을 안내, 준수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사업자 정보 제공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5개 업체 중 131개(90.3%) 업체는 결제방식 또한 안내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지난 6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SNS 플랫폼 제공자와 합동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SNS 플랫폼 제공자는 SNS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의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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