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이득 취한 231억원 사회에 환원” 주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품 행사를 실시하며 1mm의 깨알글씨로 고객정보를 수집한다고 알린 뒤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의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소비자 개인정보를 판매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못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고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보험사에 판매하며 231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 

소비자단체 회원이 1mm 글씨를 돋보기를 이용해 보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소비자단체 회원이 1mm 글씨를 돋보기를 이용해 보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소비자단체 등을 이를 지적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홈플러스 등을 규탄하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4월 7일, 1심과 2심 ‘전원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을 통해 ‘1mm 크기 글씨로 짧은 시간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어렵다’며 홈플러스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는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받은 수익을 추징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7일 녹색소비자연대는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판매대금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어서 추징할 수 없다’며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대법원에 상고한 민사사건의 원심법원은 형사법원과 달리 사전 필터링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객은 홈플러스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밖에 없고, 고객이 그 정보가 보험사에게 넘어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홈플러스의 입증방해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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