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화장품 다이어트 사이트 725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저탄고지로 살이 빠진다고 광고한 방탄커피는 과다섭취 시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로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 가슴을 확대해준다는 화장품의 경우 의약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형관리 등의 이유로 식품, 화장품 등 다이어트와 관련된 제품이 소비자 인기를 얻는 가운데 허위,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사이트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6~7월 식품, 화장품 관련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광고한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하고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전했다. 

소비자를 기만한 허위,과장광고를 한 방탄커피 영상 갈무리 (식약처 제공)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중 373건이 적발됐다.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A사는 ‘○○○국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게재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B사의 ○○방탄커피는 ‘살빠지는 다이어트 ○○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C사의 ○○차는 ‘노폐물 빼줌, 붓기제거’를, D사의 ○○주스는 ‘강력한 디톡스’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 검증 결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인 일명 ‘저탄고지’는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올린 1개소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체형관리 및 가슴확대 등을 표방한 화장품 허위, 과장광고 (식약처 제공)

화장품 사이트 1,478건 중 352건은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하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제품을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며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며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 표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 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이 이뤄졌다. 관할 지자체 점검도 요청됐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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