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더 심해지고 만성피로에 여드름까지
임신중절약 복용 후 불완전유산 진단받고 수술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다수의 소비자들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쉽게 구매하는 가운데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에서 전문의약품 10종, 일반의약품 3종, 식이보충제 2종 등을 각 2회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 A씨는 해외직구로 탈모약(피나스테리드)을 구매해 복용 후 탈모가 더 심해지는 부작용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만성피로와 여드름이 생겨 기존에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을 다시 구입하기로 했다. 

소비자 B씨는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출혈 및 빈혈증상을 겪어 병원을 방문했다. B씨는 불완전유산으로 진단받고 수술했다. 

무허가 전문의약품 구입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 확인 결과, 10개 제품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은 원 포장과 상이했다. 14개 제품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제품 대부분은 판매국, 발송국, 제조국 등이 서로 달라 유통경로 또한 불분명했다. 

이들 제품은 용법·용량 등 정보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가 오용, 남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았다.

아울러 30개 제품 가운데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지만 자가사용 목적 시 우편물로 수입할 수 있는 허점이 악용돼 소비자에게 배송됐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 일반의약품 4개와 식이보충제 4개였다.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지만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이었다. 그러나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전달한 후 국내우편으로 배송된 것으로 추정됐다.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통관 방법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30개 중 10개 제품은 용기·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세관을 통관하는 방법인 일명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피해갔다. 

소비자원은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세분화해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분화 등의 통관 규정 개선 △특송·국제우편 등 의약품 통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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