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본격 추진
식의약 분야 총 149건 규제 개선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식의약 분야 총 149건 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행정규칙 160여개 중 78개 규칙 상의 488건을 심의하고 116건을 개선한다.

그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던 건의과제 72건을 재검토해 33건을 추가로 수용·개선한다.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제공)

우선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영업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에 주로 음식을 팔면서, 일부 낮 시간을 이용해 다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제한을 개선한다.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도 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화장품 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가 축적돼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된 성분·함량(6개 성분)은 심사 시 제출해야하는 자료 일부를 면제한다. 유기농화장품 제조에 사용가능한 원료도 확대한다. 

영업자가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식품, 축산물과 동일하게 유사제퓸을 비교해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료기기 연구·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자 주도의 탐색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 인체와 접촉하지 않거나 에너지를 가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자료(GMP)’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대표자 변경신고 개선을 위해 '지위승계'를 허용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기관의 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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