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사이트 24곳 접속차단 및 경찰 수사의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 관광안내서비스, 속칭 ‘에스코트(Escort) 서비스’를 가장한 변종 성매매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 24곳이 적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지난 달 12일~26일 중점심의 실시 결과 적발된 해당 사이트와 관련 5일 회의를 열고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적발된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Seoul Escort’, ‘エスコートアガシ(에스코트 아가씨)’ 등의 업체명을 사용하며 ‘한국여행을 다정한 에스코트 아가씨와 함께’, 통역은 물론 한국의 관광명소, 현지의 음식·쇼핑을 데이트하는 느낌으로‘등 ’에스코트 서비스‘를 표방하며 실제로는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가격·연락처, 성매매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방통심의위는 변종 성매매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인터넷상 변종 성매매 정보의 유통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경찰청 간 핫 라인,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성매매 알선 증거자료를 전달하고 경찰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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