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구매만큼은 일본기업 제품 사용 지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로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거센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배제 추진 또한 기정사실화돼 한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홍성룡(더불어민주당, 송파3) 서울시의원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홍성룡(더불어민주당, 송파3) 서울시의원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이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이 1일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이달 열릴 임시회에 회부돼 논의될 예정이다. 

홍성룡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이 담겼다.

홍성룡 의원은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해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전범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사과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적어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정적 대응여부를 떠나 우리 정부와 국민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든 그들은 정한론(征韓論)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경제침탈에 대한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통해 과거의 과오를 반성해야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 110명 중 각각 75명, 77명이 찬성서명했다. 조례안 발의 요건이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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