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중기부-산자부-경찰청-관세청, 합동 단속
표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그동안 해외에서 생산되는 의류를 싼값이 사들여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에 판매하는 일명 ‘라벨갈이’ 상품들이 시장에서 만연하게 퍼져있었다. 지난해 2월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라벨갈이 근절 민관 협의회’가 구성돼 관련 대응을 해왔지만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은 합동 단속을 통해 이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서울시, 경찰청, 관세청은 8~10월 말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절 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한다.

원산지 표시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는 별개로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을 실시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일명 불법 라벨갈이 확산으로 도심 제조업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 봉제산업이 공정한 산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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