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신규 위생교육 방법 개선 △축산물가공업 일부 위탁생산 허용 △축산물판매업 숍인숍 허용 △명절기간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확대 인정 △전통시장에서 축산물 영업장 범위 확대 등이다.
축산물 영업을 준비하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 곤란할 경우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해 포장한 제품에 대해 살균, 멸균공정 필요 시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영업장과 공간 분리·구획 없이 선, 줄, 그물 등으로 간격을 두며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설날, 추석 명절기준은 14일 이내에 영업장 외 특정장소에서도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식육, 식용란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영업자도 전통시장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에서 식육 등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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