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구매대행 쇼핑몰 제품 판매중지, 소비자 주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외직구 분사형 세정제 및 살균제 일부 제품에서 국내에서는 금지된 CMIT, MIT 성분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CMIT/MIT는 국내에서 판매됐던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돼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물질이다. 다수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계속 구매하고 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 CMIT와 MIT성분이 포함돼있다고 설명돼있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온라인쇼핑몰과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돼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CMIT, MIT 같은 살균보조제가 검출됐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7개에서 CMIT, MIT가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 검출돼 국내 안전기준에는 부적합했다. 7개 제품에서는 MIT가 최소 2.8mg/kg~최대 62.5mg/kg, 3개 제품에서 CMIT가 최소 5.5mg/kg ~ 최대 15.5mg/kg,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76.0mg/kg이 검출됐다.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MIT(Methylisothiazolinone)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는 폐와 점막(눈, 코, 입)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암 또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자는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부적합한 제품의 중재,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 중 6개 제품은 제품 또는 브랜드에 해당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어 구매대행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의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상품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정식 수입 통관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지 않아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소비자의 사용 및 노출빈도가 높은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즉시 차단한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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