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cm 넓어져 승·하차 편해...주차구역 ‘보라색’ 표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는 8월부터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예시 (서울시 제공)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예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 임산부 수는 전체 인구 100명 당 0.6~0.8명이다. 시는 2008년부터 여성, 임산부, 유아 동반 운전자를 위해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하는데 이동이나 차량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조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80cm 더 넓으며 보라색으로 표시돼있다. 이 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 여성에게 발급되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있어야만 주차할 수 있다. 표지 신청은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를 찾아가면 된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 시·도로 전출 시 사용할 수 없다.

시는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한다. 조건에 해당하는 시내 101개 주차장에 주차장 당 100면 중 1면 이상 비율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라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남겨두는 성숙한 시민들의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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