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공개
2018년 사고 258건으로 2016년 대비 5배 급증

[우먼컨슈머= 김은영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확대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27일 최근 3년간(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016년 49건,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으로 2016년 대비 5배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해 1∼5월 기간동안 123건의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72건 보다는 71%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동킥보드와 차량 사이에 난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총 127건의 사고영상 분석결과, 전동킥보드와 차량간의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지만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되고 있다보니 사고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꼭 안전모를 써야 하나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 이용자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전동킥보드는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아 급정거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가 머리와 얼굴 쪽을 다칠 위험이 큰 편이다.

사고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된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26%로 가장 많았고, 인천 8.8%, 충남 5.9%, 부산 5.3% 순이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초기에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또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로 매년 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 좌측부터 킥고잉, 고고씽, 씽씽
(사진=각업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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