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신한카드, 지방은행 등 15개 금융회사카드

[우먼컨슈머= 김성훈 기자] 신용·체크 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 56만8000건이 담긴 USB가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혐의자 이모(41)씨를 검거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6일 소비자들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카드 재발급 등을 권고하는 한편 검찰·경찰·금감원·카드사 등의 사칭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가맹점 결제단말기(POS)에서 해당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에 나섰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금감원 조사결과 이달 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에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 정보가 발견됐다.

경찰에 검거된 혐의자 이모씨(당시 36세)는 2014년에도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금감원은 경찰로부터 입수한 카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중복이나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56만8000건이라고 밝혔다.

국민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등 신용카드사와 지방은행 등 모두 15개 금융회사 카드들이다. 이들 카드는 모두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출된 정보에는 비밀번호나 CVC, 주민등록번호 등은 없었다.

금감원이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최근 3개월간 56만8000건의 카드 중 64건에서 약 2475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부정사용 건은 이번 카드정보 도난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수나 금액도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는 전액 금융사가 보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거나 실물 카드를 위조하려면 CVC나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난당한 정보만으로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해외 전자상거래에서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가 FDS로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사이트 접속, 링크 연결 등을 유도할 경우 100% 사기인 만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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