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업체, 단기주차장 지하1층서 접수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인천공항공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불법 사설주차대행 호객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전면도로는 주차대행 및 불법 주정차 전면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벌어지는 주차대행 접수 및 영업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이날 공사에 따르면 불법주차대행 단속 건수는 2017년 1만3457건에서 2018년 1만6175건으로 2700여건이 늘어났으며 올해 6월까지는 7126건이 단속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및 공식주차대행 사업자(1터미널 하이파킹·2터미널 AJ파크)와 합동으로 불법 사설대행업체의 위법 행위를 집중 계도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주차대행업체에 맡겨진 차량들은 공항 인근의 나대지 또는 갓길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여객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 문과 트렁크 등 차량을 열어둔채 방치하거나 업체 측의 교통법규위반(과속·주정차위반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공사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단속기간 승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불법 사설주차대행 예방캠페인도 실시한다.

백정선 공사 여객본부장은 "앞으로 공사가 단속권한을 가지고 공항 내 각종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여객 피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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