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레일-에스알에 배상방법 개선 방안 마련 권고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열차 지연 시 소비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을 몰라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한국철도공사(KORAIL)와 에스알(SR)에 '열차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폭설 등 천재지변 이외 당사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정해진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소비자는 배상 방법으로 현금, 할인권(현금의 2배), 마일리지(현금의 1배/SR은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금배상 기준은 20분 ~ 40분 미만 12.5%, 40분 ~ 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이다.
 
열차 지연도착 시 열차 내 안내방송과 함께 하차 때 안내장 교부 등 현장에서 안내가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지연배상 현황) / (단위: 명, %)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 20만 4,625명 중 이중 58.4%인 11만 9,432명만이 배상을 받았다. 에스알 또한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 5만 511명 중 2만 4,004명만이 배상을 받았다. 
 
지연배상을 받는 소비자가 철도회원이면 할인권이 자동 지급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유효기간을 넘기거나, 1회 사용이라는 제한이 있어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배상기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소비자들의 배상방법 선택에도 제한이 있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열차지연 배상제도를 이용객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역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철도회원에게 지연배상 시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배상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할인권으로 지급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철도공사에는 마일리지 배상 시 현금과 동일 비율로 배상함을 안내하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많은 국민이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제도 및 방법을 쉽게 알게 돼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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