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불확실한 가슴마사지기 방송한 롯데홈쇼핑 과징금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어린이 성 상품화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광고를 내린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 광고가 방송심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해당 광고는 립스틱을 바른 어린이가 민소매 원피스를 착용하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입술을 근접촬영한 모습을 담았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어린이가 주 모델인 광고임에도 소품이나 연출기법 등 전반적으로 여성성을 상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어린이 성 상품화 광고”라고 지적했다. 해당 광고 외 7건의 방송광고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소위 회의 전경 (사진= 방심위 제공)
방송소위 회의 전경 (사진=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 결과를 전했다.

또 미용기기인 가슴 마사지를 사용하면 가슴 크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표현하는 등 제품이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하고 제품 기능과 성능에 대해 불확실한 근거를 방송한 롯데홈쇼핑은 과징금을 의결하고 상정키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신뢰하기 어려운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근거로 가슴 크기 확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해 소비자에 대한 기만의 정도가 중하여 최고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한의사가 본인이 직접 해당 원료를 연구·개발한 것처럼 설명한 NS홈쇼핑에는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기능성화장품에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홈앤쇼핑, 자외선차단 제품인 ‘선스틱’을 판매하며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교 대상인 ‘선크림’을 과도하게 바르고 물을 뿌려 제품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특정 생리대를 사용하면 생리통이 완화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한 CJ오쇼핑과 판매품인 생리대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화학흡수체가 사용된 생리대를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 및 K쇼핑에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들이 상호명을 포함한 광고노래를 부르는 내용을 방송한 <웅진플레이도시(20초)> 방송광고와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소득공제 40%’라고 안내한 <제로페이(30초)> 방송광고 8건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맥주 광고의 경우 주류광고 제한시간대가 정해져 있음에도 이 시간대에 광고를 방송한 MBC-TV <TERRA(15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 간접광고 상품을 사용하면서 기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TV조선 <아내의 맛>, 특정 쇼핑몰의 상호명을 노출하고 수차례 언급하는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tvN <놀라운 토요일 2부 도레미 마켓>, 자사가 운영하는 유료 온라인 플랫폼 가입을 안내한 SPOTV <UFC 역사상 최고의 KO> 등 6건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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