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측 “업체, 국내서 제품 제작한다고 알려” 설명
일본 수출 규제 와중에 시스템 도입 가능성은?...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일본이 7월 1일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기업, 브랜드, 제품 등 불매운동이 한창이다.

최근 환경공단이 조달청을 통해 105억 원대 ‘흡입독성시험시스템 제작·설치’ 입찰을 실시한 가운데 국내 제품이 있음에도 일본 제품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 4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으며 6월 19일 개찰에서 일본의 한 업체에서 분사한 두 업체 가운데 국내 업체와 공동입찰로 참여한 한 곳이 1위를 차지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경공단이 도입하려는 흡입독성시험시스템 중 핵심장비인 ‘흡입챔버’가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에 의해 전략적 물자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 일본이 수출을 규제함에 따라 도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위로 선정된 업체는 환경공단 측에 국내제작으로 공급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흡입독성시험시스템 도입 추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2017년 1차 50억 원 규모, 올해 2차 105억 원 규모로 입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1차에서는 국내업체 챔버가, 2차에서는 일본 특정사 제품인 평면식 챔버가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비부 흡입 시험용 장비 (사진= 시사포토뱅크 제공)
비부 흡입 시험용 장비 (사진= 시사포토뱅크 제공)

당시 환경공단은 1차 입찰에서 외국 업체도 국내업체와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국제입찰을 진행했는데, 2차 입찰에서 외국 업체에 부가세 등의 혜택을 주는 외자구매를 추진한 것이다. 올해 초 국내 업체가 반발하자 입찰조건을 변경하고 1차와 마찬가지로 국제입찰로 진행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1차 입찰 당시 5년간 OECD 수준의 우수실험실 운영 기준을 뜻하는 GLP 흡입독성 시험 설비 납품실적 및 납품금액으로 평가했으나 2차 입찰에서는 GLP 흡입독성 시험 설비 납품실적이 없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2차 입찰에서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배점을 10점 증가시킨 점도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환경공단이 도입을 추진하는 평면 일체식 챔버는 15㎥의 예상용적을 갖는다. 설치 후 수리나 변경이 필요할 때 외부 반출이 쉽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국내 한 업체에서 제작하는 다단식 챔버 (사진= 시사포토뱅크 제공)
국내 한 업체에서 제작하는 다단식 챔버 (사진= 시사포토뱅크 제공)

실제 입찰에 탈락한 A업체는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사건은 지난 7월 5일 심문기일을 갖고 종결됐으나 22일 현재까지 종국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심사 당일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사위원장 중 한명이 업체에 호통치면 답변을 못하게 했고, 질문 후에는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며 말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환경공단은 일본의 특정업체가 만든 평면식 흡입챔버가 ‘균일한 농도를 유지한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재 흡입독성시험의 표준인 OECD 흡입독성지침에서 농도 범위를 ±20%(유기용제 ±10%)로 규정하고 있어 일상에서는 다양한 농도에 노출된다는 점으로 봤을 때 ‘균일한 농도 유지’라는 장점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환경공단 측은 평면식 챔버의 농도가 잘 유지된다는 주장에 대해 “논문 등을 살펴보면 평면식이 측정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험할 때 챔버 내에 실험용 쥐가 사용되는데 평면식이 다단식에 비해 높이 때문에 여성 연구원들이 실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장 태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서 발표 시간을 50분을 줬다. 질의응답은 30분”이라면서 “평가위원 중 한 두분이 제안서를 발표하는데 ‘맞냐, 틀리냐’로 논쟁을 하려하니 심사위원장이 제제한 경우가 한 두 번 있었다”고 해명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우회 수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일본에서 완제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다, 국내에서 제작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납기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겠느냐 묻자 “계약대로 진행을 못한다면 지체상금을 물든지, 계약을 파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