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측 “업체, 국내서 제품 제작한다고 알려” 설명
일본 수출 규제 와중에 시스템 도입 가능성은?...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일본이 7월 1일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 기업, 브랜드, 제품 등 불매운동이 한창이다.
최근 환경공단이 조달청을 통해 105억 원대 ‘흡입독성시험시스템 제작·설치’ 입찰을 실시한 가운데 국내 제품이 있음에도 일본 제품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 4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으며 6월 19일 개찰에서 일본의 한 업체에서 분사한 두 업체 가운데 국내 업체와 공동입찰로 참여한 한 곳이 1위를 차지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경공단이 도입하려는 흡입독성시험시스템 중 핵심장비인 ‘흡입챔버’가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에 의해 전략적 물자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 일본이 수출을 규제함에 따라 도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위로 선정된 업체는 환경공단 측에 국내제작으로 공급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흡입독성시험시스템 도입 추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2017년 1차 50억 원 규모, 올해 2차 105억 원 규모로 입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1차에서는 국내업체 챔버가, 2차에서는 일본 특정사 제품인 평면식 챔버가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환경공단은 1차 입찰에서 외국 업체도 국내업체와 동등한 조건을 부여하는 국제입찰을 진행했는데, 2차 입찰에서 외국 업체에 부가세 등의 혜택을 주는 외자구매를 추진한 것이다. 올해 초 국내 업체가 반발하자 입찰조건을 변경하고 1차와 마찬가지로 국제입찰로 진행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1차 입찰 당시 5년간 OECD 수준의 우수실험실 운영 기준을 뜻하는 GLP 흡입독성 시험 설비 납품실적 및 납품금액으로 평가했으나 2차 입찰에서는 GLP 흡입독성 시험 설비 납품실적이 없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2차 입찰에서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배점을 10점 증가시킨 점도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환경공단이 도입을 추진하는 평면 일체식 챔버는 15㎥의 예상용적을 갖는다. 설치 후 수리나 변경이 필요할 때 외부 반출이 쉽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실제 입찰에 탈락한 A업체는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사건은 지난 7월 5일 심문기일을 갖고 종결됐으나 22일 현재까지 종국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심사 당일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심사위원장 중 한명이 업체에 호통치면 답변을 못하게 했고, 질문 후에는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며 말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환경공단은 일본의 특정업체가 만든 평면식 흡입챔버가 ‘균일한 농도를 유지한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재 흡입독성시험의 표준인 OECD 흡입독성지침에서 농도 범위를 ±20%(유기용제 ±10%)로 규정하고 있어 일상에서는 다양한 농도에 노출된다는 점으로 봤을 때 ‘균일한 농도 유지’라는 장점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환경공단 측은 평면식 챔버의 농도가 잘 유지된다는 주장에 대해 “논문 등을 살펴보면 평면식이 측정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실험할 때 챔버 내에 실험용 쥐가 사용되는데 평면식이 다단식에 비해 높이 때문에 여성 연구원들이 실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장 태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서 발표 시간을 50분을 줬다. 질의응답은 30분”이라면서 “평가위원 중 한 두분이 제안서를 발표하는데 ‘맞냐, 틀리냐’로 논쟁을 하려하니 심사위원장이 제제한 경우가 한 두 번 있었다”고 해명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우회 수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일본에서 완제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다, 국내에서 제작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납기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겠느냐 묻자 “계약대로 진행을 못한다면 지체상금을 물든지, 계약을 파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