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는 국민들에게는 저마다 사연이 있다. 신종사기 범죄는 물론 가정폭력·성폭력,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몸캠피싱 등에 피해를 입은 이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서 계속해서 신체 또는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원격제어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당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A씨는 총 9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부친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B씨는 현재 지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부친이 자신의 위치를 알아낼까 두려워하고 있다.
동거남에 의한 폭행 피해를 입은 C씨, 현재 가해자는 구속 수사 중에 있고 경찰의 신변보호도 받고 있지만 판결 후 보복이 두려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그간 50차례의 정기회의를 열고 총 1,653건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건 중 1,449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했다. 지난 9일 열린 50차 정기회의에서는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1,000번째 번호 변경 인용자가 나왔다.
그간 가정폭력 피해자 210명, 상해·협박을 당한 피해자 112명과 보이스피싱 피해자 312명, 신분도용 피해자 275명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변경위원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개선 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판단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관계법령 개정, 판단기준 지침 구체화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계획이다.
홍준형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판단기준을 체계화해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