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한 공영도매시장을 민간기업이 매각한 것을 두고 채소류 출하농가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락시장 모습 (사진= 우먼컨슈머)

이태성 서울시의원은 호반그룹이 국내 채소류 유통업체 1위인 대아청과를 인수한 것과 관련 “출하농가와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가락시장은 전국 49개 도매시장 중 가장 크다. 실제 가락시장의 청과부문 판매량은 2017년 국내 전체 청과물량 701만 톤 중 241만 톤으로 약 34%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인다. 가락 도매시장 청과부류는 농협가락공판장, 대아청과,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6개 도매시장법인이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호반그룹에 인수된 대아청과는 1994년 농안법 파동을 겪으면서 배추, 무, 파, 양배추, 마늘, 총각무, 옥수수 등 8개 품목에 대한 유치능력을 가진 유통인들이 공동 설립한 경매회사다. 채소류 8개 품목만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가락시장 점유율은 69%에 달하며 무, 배추, 양배추의 경우 가락시장 전체 거래량의 80%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이 알짜 매물이라는 소문이 투자업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을 때 태평양개발이 2008년 250억 원에 중앙청과를 매입하면서 도매법인에 대한 거래가 시작됐다. 2년 뒤엔 2010년 동부한농이 동화청과를 인수하고 540억 원에 칸서스네오1호에 양도했으며 서울랜드가 587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서울랜드는 신라교역에 771억 원에 매각했다.

대아청과에 50만주를 보유한 개인주주 6명은 호반그룹(호반프라퍼티 51%, 호반건설 49%)에 전액 양도했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주주변경 승인신청이 제출된 상황이다. 

주주변경 승인 확정까지는 여러 절차가 요구된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제출된 주주변경 승인신청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시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는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과거 칸서스네오도 주주변경 승인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태성 의원은 “공공성이 강한 도매시장법인이 매매차익을 겨냥한 일부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인수되는 등 기업들의 투기 및 영리추구로 변질되고 있다”며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영리 추구를 차단하고, 이번 주주변경 승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내 다양한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도매시장법인의 평가권을 시장 개설자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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