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생선 살을 훈연·건조해 만든 훈제건조어육은 오꼬노미야끼, 타코야끼, 우동 등 일식요리, 고명, 맛국물 등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훈제건조어육 일명 ‘가쓰오’ 가공품 일부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먹을거리에 비상이 걸렸다.

가쓰오부시 고명이 얹어진 음식. 기사와 관계없음
가쓰오부시 고명이 얹어진 음식. 기사와 관계없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판 중인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했다고 18일 전했다.

4개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3배 초과 검출(15.8 ~ 31.3㎍/kg)됐다.

제품은 부강가쓰오의 부강가쓰오, OMAEZAKI FOODS/㈜마루사야코리아의 사바아쯔케즈리·우루메케즈리부시, HATANO SUISAN/㈜마루사야코리아의 가쯔오 분말이다. 소비자는 해당 가공품을 가열없이 고명용으로 섭취할 수 있어 먹을거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20개 중 6개 제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유형 표시를 해야하지만 분말 제품 7개 중 6개는 ‘식품유형’이 부적합했다.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ㆍ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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