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 구매 소비자, 반품” 당부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시중판매에서 기준을 초과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일본산 ‘가쯔오 분말’ 제품에 대해 식약처는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된 가쯔오 분말 (사진 = 식약처 제공)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된 가쯔오 분말 (사진 = 식약처 제공)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 초과검출(24.7 ㎍/kg)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1월 19일, 유통기한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으로 수입량은 100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제품 회수를 조치했다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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