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건 입찰 외 13회 계약 연장 물량까지 76억 원 9800만원 과징금
녹십자MS와 소속 직원 1명 검찰 고발키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혈액백 가격을 담합한 기업이 공정위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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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한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주)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녹십자와 태창산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 7:3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대한적십자는 2011년 혈액백 입찰 과정에서 참가 업체가 납품가격과 남품 가능 물량을 함께 제시하는 희망수량 입찰제를 도입했다. 이에 양사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답함했다.

사전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했고 낙찰로 이어졌다. 3건의 입찰에서 양 사는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을 보였다. 합의가 파기된 2018년, 입찰 투찰률은 66.7%에 그쳤다.

공정위는 “3건의 입찰 외에도 합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해 과징금 76억 9,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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