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사업자, 기여금 내야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나 ‘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허용됨으로써 이를 둘러싼 불법 논란은 없어질 전망이다.

타다 서비스 차량
타다 서비스 차량

대신 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000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타다를 포함한 플랫폼 업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라며 “정부가 내년 선거를 의식해 입김이 센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했다. 타다서비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이미 플랫폼 사업자에 택시 면허를 사도록 하는 방안엔 반대한 바 있다.

지금처럼 렌터카 기반의 영업을 할 수는 없다. 택시업계 반발을 고려해 규제하는 것이다.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한다. 택시연금제를 도입,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의 운송사업을 허가하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플랫폼 택시는 ▲ 규제혁신형 ▲ 가맹사업형 ▲ 중개사업형 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

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

안전, 보험, 개인정보 관리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부가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되, 운영 가능한 대수를 정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인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현재 영업 중인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색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천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까지 완화하게 된다.

세 번째로 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자녀 통학,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지금은 법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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