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는 17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불필요한 입원유도 등 과잉진료를 통해 입원 중심의 과밀병상을 운영하고 환자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한다. 의료진들의 이직률도 높아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단절이 이어진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운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다. 방문, 우편,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복지부,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가 운영된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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