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7~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8월 숙박·여행‧항공의 피해구제 접수 건(1,940건)은 전체 접수 건(9,248건)의 21.0% 차지했다.

소비자 A씨는 2018년 7월 19일 숙박예약 대행업체에서 △△펜션을 예약하고 79,000원을 결제했다. 8월 9일 펜션에 도착한 소비자는 곰팡이 냄새가 심해 환기 및 에어컨으로 제습을 했으나 2시간이 지나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소비자가 에어컨 상태를 확인한 결과 다량의 곰팡이가 발견돼 펜션 관리인에게 전화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연락되지 않았다. 다음날 사업자에게 위생 불량으로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소비자 B씨는 배우자와 여행을 위해 2018년 5월 9일 △△여행사와 8월 2일 출발하는 북해도 여행을 2,698,000원에 계약하고 1,000,000원을 계약금으로 결제했다. 여행 출발에 임박해 배우자가 암수술을 받아야해 소견서를 제출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남편은 위약금 면제 대상으로 환급이 가능하지만 B씨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C씨는 2018년 7월 9일 오후 6시, ○○항공사의 괌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후 항공기 이상으로 오사카로 회황했다. 이후 오사카에서 괌행 이륙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인천으로 회항했다.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으로 7월 10일 오전 1시 괌으로 출발했으며 괌 도착까지 7시간이 지연됐다. C씨는 항공기 지연으로 미리 예약했던 호텔 및 투어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기에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거부했다.

이처럼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고 보상 등이 거절되는 이유는 여름휴가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서비스 상품 선택 및 결제 전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한다. 일정 변경 등으로 노쇼(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상황)를 해 사업자와 또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급적 빨리 업체에 연락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숙박·여행·항공 관련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한다.

사업자는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제공해야한다.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면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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