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여름철을 맞아 자외선차단제를 구매,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위해금지 및 제한성분, 알레르기 성분 등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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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상위 10개 제품을 선정하고 표시실태 파악에 나선 결과 “지난 2008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시행된 ‘화장품 전 성분표시제’ 취지는 무시되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표시정보 글씨가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화학성분 용어만 나열돼있었기 때문이다.

표시정보는 소비자의 안전과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정보의 실효성과 식별이 쉬워야하지만 제품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해성이 높은 사용금지 성분이나 사용제한 성분을 고지토록 했으나 제대로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았고 일반성분과도 뒤섞여있었다.

각 선크림화장품에는 기준치 허용범위 내에서 사용되었더라도 다양한 화학물질 성분이 들어가 있었다. 10개 중 6개에는 사용금지성분인 향료가, 사용제한 제품은 9개 제품에도 평균 3개 이상씩 포함돼 있었다.
 
사용금지 성분인 향료사용은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인 △산소수라이트선젤 △UV아쿠아리치워터리젤 △유브이퍼펙션에브리데이썬 △UV아쿠아리치워터리에센스선크림 △비타민워터리선젤 △레이저썬스크린100에 들어있었다.

또 사용제한 성분은 제품 당 많게는 5개까지 들어있었으며 평균 3개 이상씩 포함돼 있었는데 5개 사용제품은 △UV아쿠아리치워터리젤 △리얼하이알루로닉캡슐선젤, 레이저썬스크린100 이었으며 4개 사용제품은 △유브이퍼펙션에브리데이썬 △ UV아쿠아리치워터리에센스선크림이었다. 3개 사용제품은 △산소수라이트선젤 △썬프로텍트워터젤 △비타민워터리선젤, 1개 사용제품은 블루베리리밸런싱워터리선크림이었다.

사용금지, 사용제한성분이 전혀 들어있지않은 제품은 소프트에어리UV에센스 뿐이었다.

사용제한 원료는 자외선 차단제, 살균제, 착색제, 변색방지제, 피부 보호제 등 제품보존을 위한 물질로 이뤄져있었다. 선크림화장품 특성상 일회성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변질되거나 기능유지 위해 방부제나 완충제, 계면활성제, 활성화억제 등 여러 화학물질이 포함돼있었다.

다수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는 전 제품 모두에 없었다. 알레르기 유발자들에게 위험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보호장치가 마련돼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내 판매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비오레의 UV아쿠아리치워터리젤 △UV아쿠아리치워터리에센스선크림 △니베아의 썬 프로텍트워터젤 등 3개 제품에는 ‘주의사항 표시’가 아예 없었다.

또 조사대상 선크림 제품 대부분은 자외선을 흡수해 화학반응에 대해 다른 물질로 변화시키는 성분이 들어가 있었으나 주의사항이나 사용법, 과민상태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해 보였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얼굴 등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의 운영이나 표시제도 자체의 모순점 등은 소비자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되고 보완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조사한 인기있는 선크림 일부는 화학물질이 포함돼있었고 알레르기 표시도 없었다 (소비자주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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