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있다면 129, 1388로 전화하세요"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7월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시행된다.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실행 또는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등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관련 법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으며 이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

신고된 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됐다.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내용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정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SNS)(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 사이트(917건 5.4%) 등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는 지난해 1,462건에 비해 47.4% 증가했다. 그 중 88.5%는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112)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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