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 세균수 및 과망간산칼륨 기준 초과 41곳, 개선조치 완료
니켈 기준 초과한 구이용 ‘철근석쇠’는 판매중단·회수조치 중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스타벅스, 던킨도너츠, 롯데리아,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쥬씨, 맥도날드, 할리스 등 커피전문점과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얼음 중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41곳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5일 유명 커피전문점과 프랜차이즈가 명단을 공개하며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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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캠핑용 제품 수거·검사한 결과 구이용 ‘철근석쇠’ 제품(식품용 기구)에서 니켈이 기준(0.1㎎/L이하)를 초과(0.4㎎/L)해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여름을 맞아 야외활동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 ‘즉석밥’ 등(97건) △온라인 쇼핑몰 인기식품인 ‘유산균’, ‘크릴오일’, 시서스가루(허브류)‘(42건) 등이다.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에서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 초과 검출됐고 ‘철근석쇠’ 제품 1건이 니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했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해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은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은 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된 것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영업자는 제빙기의 세척·소독 등 자체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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