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부처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총대 매다

[우먼컨슈머= 이춘영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결국 기본으로 돌아왔다. 기득권에 막혀  소중한 2년의 시간을 낭비하고 깨달은 것이다. 규제개혁없이는 풀수없는 문제들이다.

카풀로 가기위한 전 단계 조치일까. 택시승객은 물론 택시업계를 위한 승차공유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일종의 승차공유하고 할 수 있는 택시합승을 도와주는 앱이 정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지역 택시에 한해서다. 이르면 이달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늦게 ‘제 4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택시 (사진= 김아름내)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은 코나루스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이동경로가 비슷한 택시 승객이 동승구간 거리가 70% 이상일 경우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심야시간대에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사전에 회원가입한 경우 이동 경로가 유사하고 1km 내 인접지역에서 택시 합승을 앱으로 매칭한 뒤 택시기사에 호출을 신청하게 된다.

합승자는 택시 앞뒤로 나눠타며 택시기사가 최종 목적지에서 하차 승객 금액에 따라 승객 간 이동거리 비율에 호출료를 더해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다.

승객은 택시 1대에 2명으로 제한된다.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인 밤 10시~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서울시내 25개구 중 12개 구에서만 서비스가 허용된다. 해당 자치구는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이다.

서비스를 내놓은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 김기동 대표는 "이번 서비스는 합승 과정에서 택시 기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승객이 원하지 않으면 함께 탈 일이 없고, 부당 요금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사업 개시 전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관리 방안 마련 등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최근 '타다' 등 차별화한 유사 택시 서비스를 내세운 승차 공유업체들이 등장한 데다, 이번에 조건부 택시 합승이 허용되면서 택시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요금을 각각 받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심야 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 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유주방(출처=심플프로젝트컴퍼니)

이와함께 공유주방을 활용한 요식업도 허용했다. 주방시설 공유는 물론 생산제품의 유통-판매 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신청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요식업 비즈니스'에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 제품을 B2B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조치를 했다.

일단 ‘위쿡 사직지점으로 한정했지만 추후 전국 35개소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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