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한국노총 “최저임금 1만원 외면...”
중기중앙회 “동결 못 이뤄 아쉽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 오른 8,590원으로 확정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다른 시각이 두드러진다. 근로자가 받는 2020년 월급은 1,795,310원이다.

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 뉴시스 제공)
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 뉴시스 제공)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 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350원보다 240원(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 노동자 위원이 제시한 8880원,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었고 1명이 기권한 결과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2년간 두 자릿수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년간 29.1% 올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본다”며 “직면한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임승순 상임위원은 “올해 내에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 할지 말지 검토하고 전원회의에서 동의한다면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또한 논평에서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어려워졌다.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을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해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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