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동물해방물결-LCA, 공동 기자회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물해방물결, Last Chance for Animals(LCA)는 11일 서울 중구 시청 근처 더 플라자에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 및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킴 베이싱어, 크리스 드로즈 LCA 공동대표 (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왼쪽부터)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 킴 베이싱어, 크리스 드로즈 LCA 공동대표 (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지난해 6월 표창원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조 제1항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추상적이어서 어떤 도살방법이 금지돼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반려동물이 무분별하게 도살, 식용으로 가공·유통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표창원 의원은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도살을 방지하고, 예외적으로 도살이 가능한 경우에도 고통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면서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가 열렸다. 생명존중의 원칙을 확립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한다”고 말했다.

동물권단체 이지연 공동대표는 “최근 성남 모란, 부산 구포 등 대표적인 전통시장들에서 개 도살장이 철폐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빠른 심사 및 통과 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인 킴 베이싱어(Kim Basinger)와 함께 방한한 LCA 크리스 드로즈(Chris DeRose) 대표도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의 법적 금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