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약관 미고지한 여행사, 손해배상” 결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등으로 항공권을 취소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최근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취소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공항 (사진= 김아름내)
인천공항 (사진= 김아름내)

소비자 A씨는 2018년 3월 경 B여행사 누리집에서 C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하고 한 달 뒤 수술이 필요한 질병으로 B여행사에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자 B여행사는 항공사 취소수수료로 33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C항공사 약관에 따라 질병으로 인해 탑승할 수 없을 경우 승객은 여행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환급 규정은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C항공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질병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이미 A씨의 항공권 취소처리에 완료됨에 따라 환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다. A씨는 B여행사에게 취소수수료 환급을 주장했으나 여행사는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소비자가 질병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기지급한 취소수수료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한다고 11일 전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했다면 계약체결 전 비용의 면제조건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돼있다.

B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달라 항공권 판매 당시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8년 국내 공항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상위 10개 항공사의 질병 관련 항공권 취소수수료 어떤 경우 면제해주는지 살펴본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면제약관은 없지만 개별적 사유를 검토해 면제여부를 판단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가적 질병, 재난, 메르스 등 재해 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중국남방항공은 면제약관이 없으며 범위 또한 없다. 의료증명시 예약 변경만 가능하다.

면제약관이 있는 제주항공은 본인 및 동행 직계 가족 1인을 면제 범위에 포함하며 탑승 불가 등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는다. 진에어는 보인 및 직계 가족 1인에 한해 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는다.

티웨이 항공은 보인 및 동반 가족 1인에 한해 가족관계 증명서와 진단서를, 입원 및 법정 1군 감염병,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된 기타 질병의 경우 면제여부를 검토한다.

이스타항공은 본인 및 직계 가족에 한해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중대 질병으로 수술/입원하거나 법정 전염성 또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의한 질병에 해당될 경우 취소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중국동방항공은 본인 및 동행인 2인에 한해 탑승 불가 등 내용과 도장이 포함된  진단 증명서, 진단서, 병력, 입원 증빙 등의 원본, 복사본 및 치료기관의 병원비용과 복사본을 받는다.

에어서울은 본인 및 직계 가족 1인에 한해 여행 불가 등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는다.

비엣젯항공은 본인은 취소수수료를 면제해주며 가족은 일부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병원비지출영수증, 의사소견서 진단서(영문/컬러스캔본), 여권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영어공증), 필요시 입·퇴원확인서를 받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 제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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