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40개 품목 1001개 대상 안전성 조사
기준 충족 못 한 64개 제품 수거·교환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유해물질인 납이 검출된 어린이용 서랍장이 리콜된다. 이와 함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64개 제품에 대한 수거, 교환 명령도 내려졌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소비자 구매가 잦은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40개 품목 1001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유해물질이 발견된 어린이제품 등 38개, 안전 기준에 미달한 물놀이용품 9개, 기타 결함을 가진 전기용품 등 20개 총 64개다.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서랍장 (국표원 제공)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서랍장 (국표원 제공)

어린이제품은 9개(유아용 의자 2개, 선글라스 2개, 가구 2개, 완구 1개, 신발 1개, 의류 1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이 검출됐다. 특히 레이/와이드서랍장(라피네하우징) 손잡이는 납 기준치 417.8배 초과 검출됐다.

11개(가구 3개, 학용품 2개, 우산 2개, 팔찌 1개, 선글라스 1개, 완구 1개, 의류 1개)에서는 카드뮴이 다량 발견됐다. 베이비핏 팔찌 펜던트에서 검출된 카드뮴은 기준치를 11.4배 초과했다. 

학용품 등 25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귀고리 등 2개에서는 니켈이, 가구 등 2개에서는 톨루엔이 초과 발견됐다. 쁘띠엘린의 의류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엘리스디자인의 완구(내가 만드는 말랑말랑 스퀴시)에서는 방부제가 나왔다.

일부 물놀이용품은 부력과 외피 두께가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부력보조복 5개(스포컴 3개, 한우리 2개) 제품은 공급되는 부력이 모자라 사용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충분하지 않았다.

물놀이용 튜브 3개(베스트웨이코리아 2개, 고은생활 1개)와 공기주입보트 1개(그린)는 외피 두께가 너무 얇았다. 외피 두께가 얇은 튜브나 보트는 사용 중 바위 등을 스쳤을 때 공기실이 터질 우려가 있었다.

온도가 기준치를 넘는 수준까지 오르거나 감전 보호가 미흡한 전기용품도 있었다. 직류전원장치 2개(두현일렉, 디에스트레이딩코리아) 제품은 제품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속눈썹 열 성형기 1개(미플러스) 제품은 표시 온도(67℃)를 100℃까지 초과해 사용자에게 화상을 입힐 위험이 있다.

직류전원장치 3개(두현일렉, 디에스트레이딩코리아, 대성정조) 제품은 내부 전자부품 사이 간격 확보 미흡 등으로 사용 중 감전 가능성이 있다. 전격살충기 1개(유니맥스이엔엘) 제품은 해충받이 제거 시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 우려가 확인됐다.

이밖에 서랍장 5개(동서가구, 지엠인터내셔널, 리빙디자인연구소, 파란들, 베이직팩토리) 제품은 전도 시험에서 부적합해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동복 수영복 3개(배럴, 리틀스텔라, 제이투인터내셔날) 제품, 아동 및 유아용 의류 4개(경북실업, 한스컴퍼니, 제이스타일코리아, 아이티알) 제품은 코드 및 조임끈 길이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

조사 대상 1001개 제품 중 937개(93.6%) 제품은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제빙기, 냉방기, 선풍기 등 14개 품목 295개 제품에서는 리콜 조치가 필요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국표원은 조사 대상 중 225개 제품은 표시사항 위반 등 경미한 결함이 있어 개선조치 등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 웹사이트에서 리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돼 제품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년에 비해 부적합률이 증가한 물놀이용품, 서랍장 등은 향후 조사에서 빈도와 수량을 확대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9~11월 전기매트, 스키용품, 방한복 등 겨울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 12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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