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책임질 부분 있다면 책임지겠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메디톡스의 법규정 위반행위가 속속 드러나고있다. 소비자를 속이기까지 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거짓광고와 경쟁사업자 제품을 가짜인 것처럼 비방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0일에는 메디톡스가 허가 전 보톡스 시술 등에 사용하는 보툴리눔 톡신인 ‘메디톡신’ 샘플을 병원에 유통했다는 내용이 KBS를 통해 보도됐다.

KBS는 메디톡스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임상 단계의 메디톡신 샘플을 성형외과, 피부과에 직접 전달했으며 불법 시술이 이뤄졌다’는 전 직원의 증언을  보도했다.

이 기간 임상단계의 메디톡신 샘플 114병은 10개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배달됐는데 총 450번의 시술이 가능한 분량이다. 메디톡신 허가 획득 시점은 2006년 3월이다. 임상 전 약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법 유통됐다는 의혹과 함께 소비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시술받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메디톡스 전 직원은 이날 방송에서 메디톡신이 전달된 성형외과, 피부과 이름이 적힌 수첩도 공개했다.

아울러 메디톡신 허가 후인 2006년 당시, 보건당국이 진행한 작업장 환경시험 결과에서 기준치 이상의 균이 검출됐음에도 생산시설이 가동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11일 오전, 본지기자와 통화에서 “식약처 조사를 2번 받았다”고 시인했다. 언제 조사를 받았냐는 질문에 “공장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자세히 모른다. 식약처 결과가 중요하니 그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따로 내놓을 입장문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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