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서 ‘10대 중점과제’ 발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LH가 토지 임차료 인하, 주택 수분양자 보호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기연장 간접비 현실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공정·상생의 건설문화 기반을 마련한다.

LH는 9일 청와대에서 ‘내 삶 속의 공정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 변창흠 사장 (사진= LH 제공)
LH 변창흠 사장 (사진= LH 제공)

올해 14.6만호의 공공주택 및 13.6조원의 토지 공급, 12.3조 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한 LH는 공공부문 최대 발주처다.

이번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권익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와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5개 과제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해 사람 중심 경제 실현, 상생·협력 거래문화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LH는 국민권익 강화를 위해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정산·환불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토지 매수자 지원을 위해 인접 토지 임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는 토지 매수자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있어 임대료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적용요율은 5%에서 3%로 낮춰 토지 임차인 부담을 완화한다. 자재 불법 적치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LH 제공)
(LH 제공)

임대차 계약 후 임대료 정산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임차토지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에서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만 부과토록 한다.

주택 수분양자 권익을 강화한다. 주택 소유권 이전 지연 시, LH 면책 사유를 제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입증 책임을 LH사 지도록 해 수분양자를 보호한다.

LH 책임으로 아파트 입주 일정 지연 시, 종전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지만 이를 2개월로 단축한다.

입주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보행로, 어린이 정류장 등 추가 설치 시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서 LH는 설계, 심사, 계약 등 사업 전반을 보완한다. ‘제 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 가격배점은 55점에서 50점으로 줄이되 기술배점은 45점에서 50점으로 높여 가격경쟁을 방지한다. 토목설계용역 제경비·기술료율도 법상 최소 기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공시 품질도 향상시킨다.

그간 건설업계에서 개선 요구가 있던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은 최소인원에서 현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으로 현실화한다. 하수급인 과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정산하고 하수급인 현장사무실 설치·운영비용도 공사원가에 반영해 건설 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을 위해 협력업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LH는 협력업체로부터 얻은 기술이나 정보 사용 시, 사전 동의를 구하는데 그쳤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약관을 개정해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제도는 연내 개선을 완료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조직 내 하도급 감사관을 둬 협력업체의 공정거래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 입주 예정자의 무주택 유지 의무사항 등 청약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은 청약 접수 팝업 창에 추가하고, 계약 장소와 견본주택에도 비치해 국민 알 권리를 제고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삶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향상과 협력기업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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