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터넷사이트 161곳 판매업체 36곳 적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전문가 이름을 걸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 36곳이 허위·과대광고를 해 적발됐다. 소비자들은 신뢰할 만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거나 추천했다는 이유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인터넷 사이트 161곳에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한 업체 36곳, 제품 9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한 41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213개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A치과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고 광고했다. B의사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는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고 소개하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를 소비자에게 보여줬다.

또 ○○○원녹용과 한제원 공신보는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고 광고하고, C한의원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참조은 하루 야채는 SNS 체험사례를 통해 체중이 빠졌다고 광고했으며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의 경우 전문가 D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했다.

타사를 간접적으로 비방한 녹옥고는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를 넣었다고 광고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통보했으며 161개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또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있는 만큼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 한의사, 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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