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여성 1인 단독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화두가 되는 가운데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이 9일 여성 1인 단독가구에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가구,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시설 등에만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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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체가구 1,997만 1천 가구 중 1인 가구는 580만 7천 가구로 집계됐다. 전체의 29.6%에 해당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여성 1인 단독가구는 291만 4천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 중 14.6%를 차지한다. 20년 전인 2000년 130만 4천 가구에서 2.2배 증가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오는 2035년에는 여성 1인 단독가구가 365만 가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이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주요범죄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이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피해자를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강도는 2007년 2,223명에서 2017년 428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성폭력은 12,718명에서 29,727명으로 16,554명(증가율130%), 폭행은 30,684명에서 51,626명으로 20,942명(증가율68%), 사기는 51.686명에서 74,266명으로 22,580명(증가율44%) 증가했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80.5%는 40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21~30세 피해자는 11,257명(38.5%), 20세 이하(8,721명), 31세~40세(3,544명)였다.

김경협 의원은 “여성 1인 가구가 날로 늘고 있고, 신림동 CCTV 사건과 같은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여성 1인 단독가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 법은 김경협 의원을 비롯해 문진국, 최인호, 김정호, 김현권, 정춘숙, 송옥주, 이용득, 한정애, 임종성, 서형수, 김태년, 전혜숙 의원 등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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