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채현재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정기분 재산세 10,811건에 대해 9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9일 전했다.

부과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책정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납부하고 20만원 초과 시 7월, 9월 각각 1/2씩 부과·납부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사이트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하다.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이익신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희망이 샘솟는 신안' 건설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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