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어싱관련 의료효과있는 것처럼 소비자 현혹”
최대 73만원 침구세트 440만원에 판매, 18개월 간 59억 원 상당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몸 약한 환자와 중년층을 대상으로 일반 공산품인 침구세트를 마치 어싱(earthing)관련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한 무등록다단계 업체 2곳이 적발됐다. 대표 등 7명은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업자들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18개월 간 59억 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판매했다. 판매자들은 주변의 고령 친척 등에게 침구세트가 지병을 치료해주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고가의 침구세트 구매를 강요했다.

침구세트 체험사례 홍보자료(허위,과장광고) 및 체험실 내부 사진 (사진= 서울시 제공)
침구세트 체험사례 홍보자료(허위,과장광고) 및 체험실 내부 사진 (사진= 서울시 제공)

업체는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과장광고해 2018년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계속해서 ‘뇌출혈 치료 사례’, ‘기형적 얼굴치료 사례’, ‘젊음을 되찾은 사례’, ‘임파선암 체험사례’ 등 과장된 체험 사례를 발표토록 조장해 침구세트가 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하위 판매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승진했고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고가의 침구세트를 구매하거나 지인 또는 가족에게 판매하며 악순환을 야기했다.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공개적인 사업설명회를 열지 않고 기존 판매원이 지인 등을 데리고 오면 침구세트를 체험하게 하고 제품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 다단계판매원을 모집,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OEM(주문자위탁생산)방식으로 생산된 침구세트는 규격에 따라 납품가가 46~73만원이었지만 소비자에게는 297만원에서 440만원으로 고가에 판매했다. 사원, 지점장, 상무 등 판매원 직급체계를 정하고 각각 44.4%(132만원)∼47.4%(208만원)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지인 등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법인자금 17백만 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동일한 성격의 2개 법인을 설립해 친구, 지인을 명의상 대표로 등록, 영업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세금탈루 정황이 포착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거짓 또는 과장광고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고가로 판매되는 침구세트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먼저 성능을 의심해 보고 관련 기관에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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