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 있어, 아이디·비밀번호 수집 중단 요청”
배달의민족 “매출액 정보는 음식점 업주의 것, 부당한 방식으로 정보 수집 안해”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8일 매출관리 서비스 ‘배민장부’를 도입하면서 요기요와 대립각을 세웠다. 배민장부에서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의 매출을 한 번에 확인토록 기능을 확대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됐다.

배민장부 정보 동의 예시(배달의민족 제공)
배민장부 정보 동의 예시(배달의민족 제공)

음식점 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배달의민족이 통합관리 차원에서 마련한 서비스인데 경쟁사를 자극하게 된 셈이 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서비스 개시 전 배민장부를 이용하는 업주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을 고지했다. 타 앱을 통한 매출정보, 오프라인 카드 매출 정보 연계를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 아이디와 패스워트 등의 수집과 이용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요기요 입장은 달랐다.
요기요를 서비스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배달의민족 측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고 해당 서비스에 아이디, 비밀번호 수집 중단을 요청한 상황이다. 배달의민족이 배민장부 서비스를 통해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 보안과 안정성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가 점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9일 “배민장부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외식업주가 요기요를 통해 올리는 매출액 정보이므로 해당 음식점 업주의 것”이라며 “부당한 방식으로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를 위한 유사 서비스나 일반인에게 친숙한 결제앱 등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용자 동의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동의 받은 목적 외에 회사 이익을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및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내부 통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업주의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업소의 매출 통합관리가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요기요에서 배민장부와 비슷한 자영업자 매출 관리 서비스를 내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배달의민족 매출 정보를 가져다 보여줘도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강수를 두며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측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자영업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