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스템 개통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앞으로 홈택스에서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9일 전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주택임대업, 과외교습소 등을 운영하는 연간 24만 명의 사업자들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수취내역 조회를 할 수 있다. 현재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모니터링 후 모바일 환경에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금영수증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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